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월31일자로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 둡니다. 근데 지금 알바도 같이 하고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알바도 그만 둬야 되는 걸로 아는데, 알바 그만 두는 날짜를 회사 그만 두는 날짜와 동일하게 1월31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알바 그만 두는 날을 1월31일보다 앞당겨야 되는 걸까요?
코인 받으려고 답변과 전혀 무관한 답변 올리시는 분들 계시던데, 제대로 답변 안 다실 거면 답변 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관한 답변 달리면 신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