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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징어275
수려한오징어27523.12.09

실업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월31일자로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 둡니다. 근데 지금 알바도 같이 하고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알바도 그만 둬야 되는 걸로 아는데, 알바 그만 두는 날짜를 회사 그만 두는 날짜와 동일하게 1월31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알바 그만 두는 날을 1월31일보다 앞당겨야 되는 걸까요?

코인 받으려고 답변과 전혀 무관한 답변 올리시는 분들 계시던데, 제대로 답변 안 다실 거면 답변 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관한 답변 달리면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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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전까지 알바를 그만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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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후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1/31까지 파트타임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곳에서의 근로관계도 종료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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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 그만 두는 날짜를 회사 그만두는 날짜와 동일하게 1월 31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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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날 그만두셔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만료 직장보다 더 늦게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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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퇴사일 또는 그 이전에 그만두시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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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4.1.31.자로 동시에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한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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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조사없이 원만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월 31일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퇴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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