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근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전환 변경시?
저는 관공서 산하기관에 9시출근 18시 퇴근하는 일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3조2교대 교대근무자입니다.
아무래도 교대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야간,휴일수당등이 더 붙으므로 급여는 일근보다 많이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때마침 회사에서도 모집공고가 올라온 상황이어서 교대근무로 이동로 이동을 하려고하는데 문제는 근무환경이 바뀌면서 급여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용은 통상임금+제수당-보존수당 이렇습니다.
야간,휴일 수당은 주되 보존수당이라는 항목을 끼워서 제수당을 주는만큼 보존수당 제외시키는 항목입니다.
이렇게되면 기존에 받는 월급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더 늘어나지도 않게됩니다.
이런 동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