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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참밀드리252
관리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 직원을 들어야 합니다.
주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월급은 130만원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고 주5일 출근하는 것으로 한다면 월 근로시간이 131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할 때 대략 13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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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책정한다면 주 25시간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월 급여가 13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최대 근로시간은 1주 25.2시간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신고해야지 임금을 정해놓고 근로시간을 끼워맞춰서 신고하겠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85,25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5시간 근무라면 주휴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월급 13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