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시간당 10분씩 휴게시간을 주게되면
실제 근무시간이 주2일 14시간 근무가 되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에 해당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엔 제외하면 안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때 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주는 지,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을 빼고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이 그러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휴게시간을 매 시간당 10분씩 주기로 정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게를 뺀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주휴수당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