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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12.15

주휴수당 세세한 부분 질문드려봅니다.

주 2일 16시간 근무입니다.

매 시간당 10분씩 휴게시간을 주게되면

실제 근무시간이 주2일 14시간 근무가 되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에 해당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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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엔 제외하면 안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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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때 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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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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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주는 지,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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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을 빼고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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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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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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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이 그러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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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휴게시간을 매 시간당 10분씩 주기로 정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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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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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게를 뺀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주휴수당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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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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