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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18

주인이 장기 수선 충당금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이번에 전세를 빼려고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나갈 때 요청을 했는데 집주인이 뭔지를 몰라요 너무 황당한데 이런 경우 받을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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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당 금액을 못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임대인이 모른다면 관리사무소 또는 아는 부동산에 해당 부분을 문의하여 보라고 전달하시고 임차인은 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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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관리사무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받으시고,

    주인분이 모르시면 알아들을 수 있게 그게 뭔지 설명을 해줘야겠지요.

    부동산 끼고 계약이 된거면 부동산에 해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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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세히 설명하시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돌려줘야한다고 이야기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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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교체,옥상방수,페인트칠 아파트외부를 수리할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예치하는 것인데 임차인이 사는동안 임대인이 낼돈을 대신 내주다 이사시에 받아가는 돈이라고 설명을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관리실이나 부동산에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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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세를 빼려고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나갈 때 요청을 했는데 집주인이 뭔지를 몰라요 너무 황당한데 이런 경우 받을 수가 있을까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 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종료후 이사를 갈 때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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