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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박각시62
기민한박각시6224.03.15

부당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실제 수령액 계산 가능할까요?

하루치 실업급여가 66,000원이라눈 답변을 받았습니나.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만 나이 23세 기준이며

3곳의 직장을 합쳐 180일이 넘습니다.

마지막 퇴사한 곳 기준 월급 세전 360 세후320입니다.

하루치 실업급여가 66,000일 경우

제가 한달에 얼마씩 몇달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마지막 직장은 딱 3개월치만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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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됩니다. 따라서 66,000원 기준 1,848,000원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66,000원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66,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미만이고 20대라면 12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66,000*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신청일로부터 대기 기간이 7일이며 이후 28일 단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66,000원*28일=1,848,000원).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일, 총 예상수급액은 792만원입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