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모르고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져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찍고 놀다가 백사장에 놓아 둔 가방이 자신의 가방과 비슷해 모르고 그냥 가져간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가방을 모르고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방과 비슷해 모르고 가져간 것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과 점유의 침탈이라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고의는 없어서 죄를 묻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