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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찍고 놀다가 백사장에 놓아 둔 가방이 자신의 가방과 비슷해 모르고 그냥 가져간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가방을 모르고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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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방과 비슷해 모르고 가져간 것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과 점유의 침탈이라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고의는 없어서 죄를 묻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