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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모던한이구아나91
모던한이구아나91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카드대출금...

인터넷에 이런말이 있더라구요 ㅠㅠ

남편에게 생활비 받는 금액중에 60만원 가량은

제 카드 대출금을 (제 개인용) 갚고 있는데

제 카드 채무를 상환 할 시에는 문제되나요..???

그럼 전 주부인데 앞으로 어떻게 갚아여하는건지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받아도 증여세 없습니다. 괜히 에너지랑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