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할때, 기간중에 급여소급적용한 금액이 있을때?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퇴사자가 발행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연금DB형을 운용중이라서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연봉협상이 5월로 미뤄져 늦게 임금 확정이 났는데요.
그래서 1~4월까지의 4개월분 월급을 소급적용하여 5월에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이떄, 퇴직금 계산을 하려면 5월에 소급적용한 금액때문에 5월급여가 훨씬 높은 상황인데요
소급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4~6월 퇴직금 계산을 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