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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까치38
똘똘한까치3822.08.05

공고와 다른 일당 신고가능한가요?

단기알바로 편의점 대체 근무를 했는데 공고에는 시급 만원과 교통비 만원 추가지급이 써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후 다음날 들어온 급여를 확인하니 시급 최저시급으로 주시고 교통비 만원은 지급도 안해주시는데 신고가능할까요? 공고와 다른 일당에 사장님께 연락드렸으나 다른날 공고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신고가능한가요?

1. 편의점 대체 하루 알바 시급 만원에 교통비 만원 추가지급 보고 지원해서 근무함.

2. 다음날 일당 받고 보니 최저시급으로만 해서 주심.

3. 말씀드렸더니 다른날 공고라고 하셔서 찾아보니 하루전 날짜긴 했으나 근무한 날짜 찾는 다른 일자 공고는 없었음

4.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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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위 법규정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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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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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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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고보다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이 중요합니다. 서면이든 구두든 시급 만원에 교통비를 추가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약정된 내용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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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채용이 확정된 후 노사 당사자 사이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공고상의 근로조건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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