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관대한호아친113
관대한호아친113
22.07.31

공고에 올린 알바비와 실제 수령한 알바비가 상이 합니다. 이럴 경우 광고시 제시했던 알바비로 밭을 수 있나요?

당근 알바에 올려있는 ㄱ광고를 보고 알바 지원을 했으나 그만둘 때 알바비 책정 금액을 보니 광고에 실린 금액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입금 됐습니다. 나머지를 받을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떤 절차기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