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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아친113
관대한호아친11322.07.31

공고에 올린 알바비와 실제 수령한 알바비가 상이 합니다. 이럴 경우 광고시 제시했던 알바비로 밭을 수 있나요?

당근 알바에 올려있는 ㄱ광고를 보고 알바 지원을 했으나 그만둘 때 알바비 책정 금액을 보니 광고에 실린 금액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입금 됐습니다. 나머지를 받을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떤 절차기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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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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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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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되므로 공고상에 기재된 임금이 다르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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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근로계약에서 시급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채용공고 내용도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로 얼마에 시급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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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으로 공고에 올린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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