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보험, 연말정산 횡령 신고 빠르게해결하는법
대표가 작년 6월부터 4대보험 미납을해왔습니다 11월에 2달분씩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2월에 직원전체 해고를 하였고 4월 18일까지 처리해주겠다한게 지금까지 지났습니다. 연말정산환급액은 밀린 세금을 내는데 썼다고 하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
너무 괘씸한데 경찰서에 민원신청하면 빠르게 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3개월수습기간때 1달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였는데 4월입사때 썼던 4월달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계약서 뿐입니다. 이것도 신고해도될까요? 지금 대표는 새로운 회사 이름바꿔서 차리고 직원을 고용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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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