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려고 하는데 이 부분 꼭 확인해야하나요?
오피스텔 임대인은 일반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무사업자 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하거나 안 하거나(무사업자)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놨을 경우 저(매수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말소) 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해야 하는 건지.. 부동산에서 알아서 말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굳이 매수인이 신경쓸 일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가계약은 한 상태고,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전무합니다! 잔금일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로 영업을 하려는 목적이고 종류가 같다면 포괄양도양수를 할 수 있고 매수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매도인은 바로 폐업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정해서 하기 나름으로 직접거주할 목적이라면 무사업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업무용오피스텔 또는 주거용오피스텔을 구분해서 등록해야 하는데, 업무용오피스텔로 했다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무조건 주택으로 되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무 임대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각 사업자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크고,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 임대에 유리합니다. 반면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 임대를 목적으로 하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무등록 상태에서는 의무사항에서 자유로워지지만,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과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할때 부동산에 어떤쪽이 유리한지 물어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