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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까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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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취득시기질문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다고 했을때 취득시점은 잔금을 치뤘을때 인가요? 아니면 계약을 했을때 인가요? 취득시기가 중요한것 같아 질문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득시기는 잔금을 치루고 계약서를 체결한 시점입니다

    계약금을 납ㅂ 한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거고요

    잔금까지 줘야 계약의 완성이에요

  • 안녕하세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해당 입주권이 아파트로 전환된 경우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준공일)입니다. 만일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이 났다면 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매매를 했을 때가 아니라 완공으로 볼 수 있는 사용검사교부필증 교부일, 사용승인서 발급 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에서 더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취득한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신축주택 준공일 입니다.

    여기서 준공일이란, 사용승인서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승인)일 둘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이 완료된날을 기준으로 취득시점이 됩니다.

  •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해당 입주권이 아파트로 전환된 경우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준공일)입니다.

    ​만일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이 났다면 그날이 취득일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