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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오솔개155
굳건한오솔개15522.02.10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임대인도 해지를 통고할 수 있나요?

내용민법이 아닌 특별법을 따르는 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농지임대차가 있습니다.

각각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농지법에 규정된 임대차기간을 따릅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농지는 3년을 의무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의무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로는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을 따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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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경우 법정 기간을 도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 보고 해지 통고 규정에 따라 적절한 해지 통지와 승낙 등의 내용 등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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