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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18

퇴직금 계산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와이프가 6년5개월 다닌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월급의 평균으로 계산되는것으로 압니다.

근데 마지막 두달을 미리 가불 받은게 있어서

아예 못받았습니다.

2교대여서 월급도 연장근무에 따라서 월급 차이가 큰상황인데 1달치는 주간만해서 기본급. 가불받은 2달은

2교대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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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불 받았더라도 정상적으로 급여 기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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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근로를 제공하여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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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불받은 임금도 포함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적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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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불받은 것은 그달에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계산하면 되고, 2교대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 없이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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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가불금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임금은 발생이 된 것이므로 가불금 공제전 원래 발생해야 하는 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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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불을 받았다고 하여도 퇴사일부터 3개월의 임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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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불하여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 전 3개월동안 근로하여 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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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말하므로 가불하기 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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