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이 어렵네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024 3월 24일에 입사해 2025 7월 말에 퇴사를 합니다 3월까지는 주3일 시급 13000원에 8시간 받으면서 달에 120에서 140 사이로 일 했고 4월부터는 주5일 8시간 225만원 정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제가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정확한 임금총액과 통상임금과 비교를 위한 기본근무조건 등 구체적인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2024.3.24 ~ 2025.7.31 재직한 경우 최종 3개월은 5월 + 6월 + 7월이 됩니다.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월급(평균임금)이 225만원이면 지급 받을 퇴직금 원액은 2,985,000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기본급이 225만원이면 통상일급이 86,120원이 되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라 통상일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350만 3천원 정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는 회사에 350만 3천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상임금인 86,124.4원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86,124.4.원*30일*495일/365일=3,503,97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