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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매미286
쾌활한매미28623.06.23

육휴기간 끝나고 계약종료시 적립금 유무

육휴기간이 끝나고 퇴직사유가 계약종료일 경우.

육휴기간에 적립된 금액을 받을수있나요?

무조건 권고사직만이 지급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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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도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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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고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립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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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고 계약만료로 6개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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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육아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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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이유가 근로자 잘못이 아니라면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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