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 대체휴무 시간 계산하는 방법
주말 이틀동안 12시간씩 총 24시간 일을 했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주말 이틀이면 대체휴무가 무조건 2일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일 철야로 22시~익일 08시까지 했는데 이것도 1.5일이라 하고 08시에 퇴근 찍고 그날 하루 쉬라고 하더군요?
위와 같은 경우 대체휴무가 총 며칠이 생성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근로하고 주말에 근로한 경우라면 각각 8×1.5=12(시간)과 같이 계산합니다.
22시~익일 08시 근로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10+8×0.5=14(시간)과같이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일요일 10시간 근무시 지급되는 휴가는 15시간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 것이라면 1대1대체가 맞으나,
사전대체가 아닌 선근로 후 보상이라면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가산분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쉬도록 조치해야합니다.
사전 사후 합의에 따라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의 개념으로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에 비례하는 시간을 휴가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예컨대, 4시간 휴일근로 시 6시간에 해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시간을 반영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회사에서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8시간의 연장이나 휴일을 한 경우 보상휴가는 8시간 x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1.5배를 가산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무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합니다.
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에 상응하여 1.5배로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의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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