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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직박구리94
렌트비 납부를 못해 통장압류를 당했습니다 차 반납하면 된다고 해서 반납했는데도 압류가 되어 있어서 물었더니 취하했다고 기다리라는데 보통 취하후 얼마만에 풀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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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하를 했다면 법원의 해제결정 및 이를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하는 기간까지 고려하여 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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