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납부를 못해 통장압류를 당했습니다 차 반납하면 된다고 해서 반납했는데도 압류가 되어 있어서 물었더니 취하했다고 기다리라는데 보통 취하후 얼마만에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하를 했다면 법원의 해제결정 및 이를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하는 기간까지 고려하여 2주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