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생존하고 계신 아버님이 자녀에게 본인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존시에 부동산 등을을 증여받는 자녀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구입비용,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과
증여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아버님 사망 후에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구입비용,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상속세 등이 발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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