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 등이 보충적 평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채무 등이 담보되어 있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세금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