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중 창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7개월차이며, 4월 중에 법인 대표로 창업 계획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하고 약 3개월동안 겹치게 되는데.. 창업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잔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표이사 무보수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창업 회사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하지 않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잔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표이사 무보수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2. 무보수 신청이 아닌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잔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표이사 무보수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2. 창업 회사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하지 않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이 되지 않을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합니다.
2.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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