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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까마귀262
운좋은까마귀26223.02.21

희망육아휴직 중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올해 4월로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회사에 희망 육아 휴직 제도가 있어서 희망 육아 휴직을 1년 정도 사용하고, 해당 기간 동안 개인 사업자를 내서 창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겸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겸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회사에서 휴직 중 개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또한 노무적으로 발생할 문제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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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허가 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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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이 승인된 경우 휴직을 신청한 사유가 소멸되거나 그러한 신청 사유에 맞지 않을 경우 복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겸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휴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휴직 기간에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 겸업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직이 아닌 재직 시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겸업이 가능한 부분과 이러한 경우가 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회사 인사팀 등에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별도 사업자를 통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사업이 개인사업인지 법인이지 여부에 따라 또는 직원 채용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사업자를 이유로 중복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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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는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에 설명을 하고 사업자를 발급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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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 회사의 일반휴직과 같으므로 회사에 겸직 허가를 받는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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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용 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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