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이 승인된 경우 휴직을 신청한 사유가 소멸되거나 그러한 신청 사유에 맞지 않을 경우 복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겸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휴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휴직 기간에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 겸업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직이 아닌 재직 시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겸업이 가능한 부분과 이러한 경우가 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회사 인사팀 등에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별도 사업자를 통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사업이 개인사업인지 법인이지 여부에 따라 또는 직원 채용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사업자를 이유로 중복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