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출처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청물을 판매 하겠다는 사람이 검거 되어 영상을 확인 해보니 아청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증거도 없고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도 올라온 영상이고 아청물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제목이고 영상 자체도 아청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경우 일 때 판매가 이루어지고 올라온 영상이라도 해도 영상의 조회수고 많고 처음 유포된 영상은 지워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영상을 퍼온것이라 판단하고 아청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아청물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그 내용이나 제목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유포된 내용을 보더라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청물을 판매한다고 한 게시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