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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신비로운시금치
지나치게신비로운시금치

회사 메신저 모니터링과 시시티비,도청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근로한지 얼마 안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계약서 조항에

회사컴에서 만들어진 메일, 회사 메신저기록과 데이터들을 수시로 직원의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당하고,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가끔은 시시티비와 도청장치까지 설치가 돼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따로 시시티비를 설치 한다는 조항이나 설명을 들은적은 없지만, 조항에 쓰여있는 모니터링,시시티비 도청장치 설치가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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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CCTV를 설치하거나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나 재난 방지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메신저나 메일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CCTV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도청, 녹음, 감시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가능하겠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