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제가 친구에게 돈 빌려줬던 것을 받고싶고 고소할생각인데요
총 3천만원이고 달에 20만원씩이라도 갚겠다고하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 다 차단하고 나몰라라하네요 받으려면 어떻게 고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접수단계부터 민사문제라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일단은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불이행 것 만으로는 바로 이를 가지고 형사상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기망의 고의 등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보전 조치(가압류 등)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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