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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파리163
대견한파리16322.10.19

3년전 제가 친구에게 돈 빌려줬던 것을 받고싶고 고소할생각인데요

총 3천만원이고 달에 20만원씩이라도 갚겠다고하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 다 차단하고 나몰라라하네요 받으려면 어떻게 고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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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접수단계부터 민사문제라며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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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일단은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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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불이행 것 만으로는 바로 이를 가지고 형사상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기망의 고의 등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보전 조치(가압류 등)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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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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