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선부여가 가능하나,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취지 상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여 이를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