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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22.08.05

회사사정의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1 현재 연차 초과사용인 상황

2 입사일 기준 연차 공제 진행(내년 2월 발생 예정)

3 공제가 아닌 연차 선사용(이월) 개별 동의 가능여부

4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진행되는

회사사정의 연차사용도 선사용 가능한지?

5 4번문항이 가능하다면 서면합의 외 개별동의는

필요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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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선부여가 가능하나,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취지 상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여 이를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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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출근율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선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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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 선사용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받으면 되지만, 선사용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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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는데 근로자에게 연차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 함으로써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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