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의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1 현재 연차 초과사용인 상황
2 입사일 기준 연차 공제 진행(내년 2월 발생 예정)
3 공제가 아닌 연차 선사용(이월) 개별 동의 가능여부
4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진행되는
회사사정의 연차사용도 선사용 가능한지?
5 4번문항이 가능하다면 서면합의 외 개별동의는
필요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선부여가 가능하나,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취지 상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여 이를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출근율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선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 선사용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받으면 되지만, 선사용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는데 근로자에게 연차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 함으로써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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