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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
22.08.05

회사사정의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1 현재 연차 초과사용인 상황

2 입사일 기준 연차 공제 진행(내년 2월 발생 예정)

3 공제가 아닌 연차 선사용(이월) 개별 동의 가능여부

4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진행되는

회사사정의 연차사용도 선사용 가능한지?

5 4번문항이 가능하다면 서면합의 외 개별동의는

필요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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