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몇년전 게임에서 일어난 채팅 처벌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정적인 상황 하나 문의드립니다.
약 4년 전 온라인 게임 FC온라인(구 피파온라인4) 볼타 4대4 모드 채팅에서, 이용자들끼리 욕설·패드립(+성패드립) 및 성적인 모욕 표현 등을 한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행위는 같은 게임판 및 게임 종료 후 친구추가를 통해 말다툼하며 이루어진 것이고 하루 정도로 끝났으며 이후 반복적 접촉이나 추가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감정적인 상황에서 개인정보를공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경찰 연락이나 고소 관련 통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전제입니다.
이 경우 지금 시점에서 모욕죄 또는 협박·통신매체 관련 범죄로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안에서 친고죄의 고소기간(6개월) 및 공소시효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반적인 법률 기준에서 현실적으로 사건화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것처럼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 내 고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협박의 경우 5년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지만 이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온라인 게임상의 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적용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온라인 게임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친고죄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경과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에서 지금에서 고소가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