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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도요새

걱정도요새

몇년전 게임에서 일어난 채팅 처벌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정적인 상황 하나 문의드립니다.

약 4년 전 온라인 게임 FC온라인(구 피파온라인4) 볼타 4대4 모드 채팅에서, 이용자들끼리 욕설·패드립(+성패드립) 및 성적인 모욕 표현 등을 한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행위는 같은 게임판 및 게임 종료 후 친구추가를 통해 말다툼하며 이루어진 것이고 하루 정도로 끝났으며 이후 반복적 접촉이나 추가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감정적인 상황에서 개인정보를공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경찰 연락이나 고소 관련 통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전제입니다.

이 경우 지금 시점에서 모욕죄 또는 협박·통신매체 관련 범죄로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안에서 친고죄의 고소기간(6개월) 및 공소시효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반적인 법률 기준에서 현실적으로 사건화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것처럼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 내 고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협박의 경우 5년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지만 이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온라인 게임상의 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적용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온라인 게임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친고죄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경과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에서 지금에서 고소가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