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이번에 첫 알바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말 알바였지만 시작 전에 일 해보라고 하셔서 금요일부터 나가게 되었습니다
면접 볼 당시에도 첫 알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려주시지도 않은 걸 왜 안 하냐고 화내고 소리지르고,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왜 안 하냐고 화내시더라고요
또 여자 사장님이 시킨 걸 하면 남자 사장님은 왜 하냐고 화내고…
어떻게 알려주지 않은 걸 척척 해냅니까..
그렇게 3시간을 욕받이 하다가
제 팔에는 자해 흉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상처 왜 생겼냐고 묻길래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왜 생긴거냐 왜 다친거냐 반복해서 공격적인 어투로 말했습니다
꼭 말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야 너 나가 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대로 내려놓고 옷 갈아 입고 돈 받고 나왔습니다
곱씹어 볼수록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를 요구하니 답장이 없습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로 마음이 힘든 상태이고 이겨내 보고자 뭐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알바를 지원했던거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고 싶진 않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과를 받고 싶은데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언어 폭력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설사 업무상 필요성 인정되더라도 욕설을 하는 등 질문자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를 하는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들도 양심의 자유를 갖으므로 국가 등이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과는 본인들이 원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는
상대방의 반성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강제할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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