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치료비 한도인 500 만원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위 경우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본인 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음주 등에 대한 부분은 형사건 처벌이고 민사건은 위와 같이 별도로 진행하게 되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시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니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