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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타킨205
당당한타킨20521.08.26

교통사고 6주 책임보험 만든사람과합의

고소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음주역행교통사고가났는데 저는 진단 6주가나오고 병원에입원했는데상대방은책임보험만들어서병원비500한도라고함 가해자는합이않보고교도소간다고함이럴때는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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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치료비 한도인 500 만원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위 경우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본인 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음주 등에 대한 부분은 형사건 처벌이고 민사건은 위와 같이 별도로 진행하게 되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시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니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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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에게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도소에 간다고 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도소를 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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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안좋은 상황으로 음주운전으로 보험으로 부보가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형사 처벌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미리 처분 가능한 채무자(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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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로써 형사 처벌을 감경 받지 않고 그대로 받겠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민사적인 부분은 5백만원이라는 한도에 구애 받지 않고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는 그 금액은 전부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님이나 자녀 중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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