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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엄격한비단벌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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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력 구조조정은 아무때나 가능한 건가요?

대기업 상당수가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한듯 합니다. 구조조정은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를 위한 법조항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마음도 참 차갑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서의 정리해고는 회사에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는 때에 가능합니다.

    정리해고 대상이 된 개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과 근로기준법상 제한하는 경영상 해고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후자는 법상 제한이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