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내강사 또는 전문강사가 교육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내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 도 사내강사 자격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합니다.
해당 강사자격은 회사가 아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더라도 자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체에서 교육이 가능한 전문강사와 다르게, 사내강사는 사업체에 소속된 강사로서
본인이 재직중인 사업체에서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천 황선범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인식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한 강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동 이수교육을 이수한 강사가 실시하는 장애인인식개산교육은 유효하지만 이수한 사실이 없는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내 강사가 되었던 퇴사하여 사내강사가 아니던ㅍ장애인인식개산 교육을 이수한 상태라면 누가 사내교육을 시키더라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