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내강사 또는 전문강사가 교육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내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 도 사내강사 자격이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