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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박새11
배고픈박새1122.11.18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전 직장에서 1년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만두고 2주간 풀타임 알바를 해서 2주 동안 일하는 시간이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에 기재된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 월 60시간은 당연히 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아예 불가한건가요?

중단되면 아예 알바를 안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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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면 이후 기간 모두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존 받은 금액도 반환하며,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알바를 할 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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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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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취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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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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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취업한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때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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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 취업사실을 신고하여 해당기간동안에

    수급을 중지한 뒤,

    취업종료시 신고하여 수급을 재게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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