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전 직장에서 1년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만두고 2주간 풀타임 알바를 해서 2주 동안 일하는 시간이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에 기재된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 월 60시간은 당연히 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아예 불가한건가요?
중단되면 아예 알바를 안하려구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면 이후 기간 모두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존 받은 금액도 반환하며,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알바를 할 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취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취업한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때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 취업사실을 신고하여 해당기간동안에
수급을 중지한 뒤,
취업종료시 신고하여 수급을 재게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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