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전 직장에서 1년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만두고 2주간 풀타임 알바를 해서 2주 동안 일하는 시간이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에 기재된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 월 60시간은 당연히 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아예 불가한건가요?
중단되면 아예 알바를 안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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