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X. 15시간 아르바이트.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말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대한 소급가입을 근로자가 처리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현재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외됩니다.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주 15시간 이상,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입사)하거나 상실(퇴직 등)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처리하여 드리오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 즉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된 후에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바로는 받을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적용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사유는 정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피보험확인자격의 청구를 활용해보시길 바라며, 단순히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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