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될까요
차선 변경후 주행중 앞차가 정지해서 저도 급하게 정지햇습니다 뒷차가 브레이크를 살살 밟은건지 어떻게 밟은건지 와서 톡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후 주행중 앞차가 정지해서 저도 급하게 정지햇습니다 뒷차가 브레이크를 살살 밟은건지 어떻게 밟은건지 와서 톡 박았습니다.
: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사항을 보면, 추돌 사고로 일반적인 추돌사고라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나,
차선변경후 주행중이라고 하여,
해당 사고를 차선변경이 언제되었고, 차량이 얼마나 진입하였는지에 따라,
차선변경중으로 볼것이냐, 차선변경이 완료되고 정상 주행중 추돌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정상 주행중 추돌이라면, 상기와 같이 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차선변경 완료전인 차선변경과정상 사고라면 오히려 사고원인 제공에 따라 과실은 60%정도로 산정이 되어,
블랙박스등으로 사고내용을 먼저 확정하시고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후방 추돌 사고인지, 차선 변경 중 사고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바퀴 4개가 들어왔다고 해서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선 변경을 하고 뒷차에게도 안전 거리를 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사 기준은 차선으로 차량이 완전히 진입을 한 후 일반 도로에서 30미터 이상을 주행한 경우 또는 5초 이상 주행한 경우등을 기준으로 삼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을 한 후 얼마만에 사고가 난 것인지가 중요하며 상대방의 속도와 앞 차의 정지가 서서히 서는 정지였는지 갑자기 급정거를 한 것인지, 급정거를 한 경우 그 원인이 무었이였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뒤에서안전거리 미확보로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차량의 일방과실(100%)가 적용됩니다.
다만 앞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정요소를 적용해야 하나
차선 변경후 정상 주행중이던 차량이 앞차량이 급정거하여 급정거 했다는 이유로 앞차량의 과실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속도, 차선변경후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과실비율 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정상 주행중 후미추돌사고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무과실입니다. 다만, 차선변경시 뒷차는 어느 정도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질문자님이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다가 급정거를 하여 후미추돌 당한 경우라면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