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메신저로 보내줬습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급여명세서를 입사~퇴사까지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발급 안해줘도 되나요?
발급안해줬을 시 문제가 있나요?
메신저에는 발급해준 기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관련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급여명세서는 임금과 관련된 것으로 퇴사 시 또는 퇴사한 후라도 발급하셔야 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500만원 이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서 발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재직 중 명세서를 교부하였다면 퇴사 이후에 이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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