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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리149
외로운개리14922.12.01

급여명세서 발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메신저로 보내줬습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급여명세서를 입사~퇴사까지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발급 안해줘도 되나요?

발급안해줬을 시 문제가 있나요?

메신저에는 발급해준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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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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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관련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급여명세서는 임금과 관련된 것으로 퇴사 시 또는 퇴사한 후라도 발급하셔야 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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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서 발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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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재직 중 명세서를 교부하였다면 퇴사 이후에 이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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