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관련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급여명세서는 임금과 관련된 것으로 퇴사 시 또는 퇴사한 후라도 발급하셔야 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