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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활기있는눈토끼
안녕하세요:)
근무조건이 화~일요일, 공휴일 무관근무로 모집한 근무자 입니다.
토, 일 근무의 경우 추가 수당없이 근무하는게 맞는 걸로 알고있는데,
해당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1.5배 드려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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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를 예정하고 고용하였더라도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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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근로일이 토, 일이 포함되는 바,
위 토, 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은 근로일 지정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1.5배 가산해야합니다.
단, 월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