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난다기 보다는 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본인이 보유한 입주권들을 매도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밀려나게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으로써 재건축, 재개발을 할경우 일반분양에 비해 낮은 분양가로 입주가 가능하고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등을 얻을수 있기에 대부분은 기존 권리자들은 해당 개발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일반적이고, 대출이나 임대차등을 통해서라도 일단은 개발을 한뒤에이후 자금 상황에 대처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기존 집을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받고 나서 조합원 상태에서 조합원 분양아파트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3억이 나왔고 새로 신청한 아파트가 5억일 경우 2억을 조합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추가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추가 분담금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 3억만 받고 청산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러한 경우 추가분담금을 집단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내어서 우선 잔금을 치고 그리고 매도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