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에 격주 5일 근무제를 명시할 경우 어떤 식으로 문구를 넣어야 할까요?

당사는 격주 5일 근무제로 매주 번갈아가며 특정 주는 5일 근무(휴일 2일), 특정 주는 6일 근무(휴일 1일)를 하며 1개월에 6일을 쉬는 구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 5일, 주 6일이 매주 교차되지 않고 1개월 통틀어 6일을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은 주 5일 40시간 기준 유급휴일 1일, 무급휴일 1일로 되어 있습니다. 6일을 근무하는 주는 무급휴일 1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해당 근무제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자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문구를 넣어야 할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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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격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정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정해진 휴일근무시간은 휴일근무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동의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스케줄 근무로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격주로 6일을 근무한다면 취업규칙에 그렇게 명시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면 명시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을 6일로 하되 휴무를 월 6회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