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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도전적인귀족
얼마전에 번개*터에서 게임기를 살려다가
판매자가 돈을 받고나서(약 30만원) 운송장(gs)을 보내줬는데
없는 운송번호였고 접수일자 옆에 코드도 없고
지금 연락두절 되었는데
아는거는 그분 계좌번호인데
학생인디 어떡해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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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래한 내역과 계좌번호 등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면 충분히 가해자 검거가 가능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 상대방 특정이 가능할 수 있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송장 등 자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