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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2.12

연장근로나 휴일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해당되나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은 상용직근로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일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나요? 그리고 5인이하나 이상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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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일용직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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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직/일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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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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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상용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에 대한 법규정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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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근로 수당과 같은 가산수당은

    고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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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은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원래의 시급인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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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수당은 상용직 근로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해당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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