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주 25시간+주 30시간 근무 실업급여
현재 2대보험 주 25시간 카페알바 + 4대보험 주30시간 관공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카페알바는 설 전에 자진퇴사이며 관공서는 1월말 계약종료 예정인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계산할때 급여와 시간대는 어느쪽이 기준이 될까요?
카페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쭉 주 25시간근무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보수가 많거나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보수액이 같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관공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인 관공서의 근무시간인 3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렵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우선 가입되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때 급여와 시간대는 평균임금이 높은 쪽과 시간이 많은 쪽이 기준이 되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