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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돌고래115
단호한돌고래11523.08.23

번개장터에서 구매자가 부분환불 요구하는데 해줘야합니까?

지갑에서 쓰레기 나왔다며 부분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저 같으면 쓰레기가 지갑에서 나와 기분이 나쁘다면 부분 환불이 아닌 환불을 요청했을 것 같고 왜 부분 환불만을 고집해서 요청하는 저의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상점 설명에 환불 x라고 분명히 기입해놨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전액 환불을 해드리고 다시 상품을 받는다 해도 이미 제가 배송할 당시의 상태와 같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배송을 한 뒤 구매자가 사용하여 사용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고자이자 구매자가 이렇게 부분 환불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미루어 짐작건대 어떻게든 물건을 싸게 쓰려고 억지를 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자신의 거래 경험을 얘기하며 (돈 몇 푼이라는 표현 사용) 부분 환불을 꼭 해줘야 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제가 중고거래 횟수가 몇 번 없다 보니 바보 취급을 받는 거로 밖에 안 느껴집니다.

하지도 않은 일 쓰지도 않고 새 상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서 이렇게 우기니 어이도 없고 쓸데없이 감정 소비도 클뿐더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까지 받습니다. 제가 잘못한점이 없어도 판매자라는 사실 하나로 부분환불을 해줘야합니까?

제가 새 상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찍힘 , 손자국이 있다, 택에 오염이 있다, 하자가 있다 새 상품이 아니다 등 트집을 잡으신 후 부분 환불을 요청해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넣지도 않은 쓰레기 들어있다고도 하시고 제가 분명히 사진도 보여드렸고 확인후 구매하신 건데 저에 거 환불 의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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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부분환불요구에 응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판매당시에 사진 등을 보여주었음에도 판매자의 귀책사유인지도 불분명한 사유로 하자를 요구하는 부분을 원인으로 한 환불의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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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부분환불을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분환불을 해주실 어떤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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