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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쏙독새18
성실한쏙독새18
24.02.07

단기간 근로자 연가 및 주휴수당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단시간 주5일제 하루 8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중입니다.


다름아니고, 아직 근무한지 한달이 안된 상황인데,

개인적인 용무때문에 하루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 출근 후 30분 근무후,

조퇴(연가처리 x)하게된다면

다음달 연가발생과 주휴수당 발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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