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단시간 주5일제 하루 8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중입니다.
다름아니고, 아직 근무한지 한달이 안된 상황인데,
개인적인 용무때문에 하루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 출근 후 30분 근무후,
조퇴(연가처리 x)하게된다면
다음달 연가발생과 주휴수당 발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하더라도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 후 30분 근무후, 조퇴하면 다음달 연가발생과 주휴수당 발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의 발생이나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나, 조퇴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8시간 근로자인데 7.5시간을 조퇴시켜 주는 회사는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 및 연차는 개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결근은 아니므로 둘 다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를 하는 경우 연차 및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발생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의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조퇴를 할 경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다음 달 연차 유급휴가 또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