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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쏙독새18
성실한쏙독새18

단기간 근로자 연가 및 주휴수당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단시간 주5일제 하루 8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중입니다.


다름아니고, 아직 근무한지 한달이 안된 상황인데,

개인적인 용무때문에 하루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 출근 후 30분 근무후,

조퇴(연가처리 x)하게된다면

다음달 연가발생과 주휴수당 발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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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하더라도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 후 30분 근무후, 조퇴하면 다음달 연가발생과 주휴수당 발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의 발생이나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나, 조퇴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8시간 근로자인데 7.5시간을 조퇴시켜 주는 회사는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 및 연차는 개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결근은 아니므로 둘 다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를 하는 경우 연차 및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발생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의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조퇴를 할 경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다음 달 연차 유급휴가 또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