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 근로자 연가 및 주휴수당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단시간 주5일제 하루 8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중입니다.
다름아니고, 아직 근무한지 한달이 안된 상황인데,
개인적인 용무때문에 하루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 출근 후 30분 근무후,
조퇴(연가처리 x)하게된다면
다음달 연가발생과 주휴수당 발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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