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사는데 나가려면 6~2개월 전까지 말해야하나요?
오피스텔 월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월세 올릴때 6~2개월안에 얘기하던데 세입자도 나갈 예정이면 똑같이 그기간안에 얘기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는 저 기간하고는 별개인가요?
똑같이 해당 기간에 얘기 하면 됩니다.
갱신에 대한 모든 협의는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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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이사를 해야 하는경우에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근거가 되게 문자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하려면 그기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3법에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묵시적 켸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악당사는 계약해지 6--2개월 전에 필이 상대방에게 통보를 하여야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해지 일을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사전통고하는 의사표현이라고 봅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을위한 준비기간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바랍니다
통보 대상은 당사자간 아무나 먼저 통보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통보기간의 기준은 해당 계약서 만기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에는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만기일 2개월전까지만 통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만기일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기 때문에
월세 인상을 원하는 임대인은 해당 기간에 임차인에게 말하고
퇴거를 원하는 임차인도 갱신을 해당 기간에 임대인에게 말씀 드립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통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사이에 통보.
묵시적 갱신 등 법정갱신이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약종료일에 계약종료를 원하는경우 6~2개월사이에 연장하지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연장의사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