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이 명예훼손적 발언이 될 수 있나요?
여러 사람이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 이름을 특정하여 이상하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적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A,B,C,D,E가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 B가 C를 칭하면서 A,D,E에게 C는 이상한 사람이고 재수없어라는 식으로 말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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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상한 사람이고 재수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모욕적인 발언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모두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판단에 해당하여 사실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발언보다는 모욕발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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