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상한 사람이고 재수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모욕적인 발언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모두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