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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바라기
개밥바라기24.03.11

연말정산안하고 퇴사했을시에 혼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월 1일 퇴사하였고 연말정산을 안하고 나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혼자 연말정산을 할수 있나요? 5월에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손놓고 있자니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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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23년도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이번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뿐만 아니라 월세 공제도 입력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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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월세 세액공제도 일정 요건(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전입신고 등)을 충족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항목으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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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일분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서류 첨부하여 세액환급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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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월 1일 퇴사하셨을때

    2023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을 진행안하셨다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대하여

    재정산을 하실수있습니다.

    월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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