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일분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서류 첨부하여 세액환급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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