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양의무에 대하여 부모모양에 대하여
저는 몸이 아픈 70대홀로사는 남성입니다
아내와 10년전이혼 후 자녀들은 이혼과 동시에
나와 완전인연을 끈고 삼니다
그동안 고생하여 마련한 재산도 아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모든재산을
잃엇는데요 지금은 홀로살며 생활비도 없는 비참한 삼을 살고 있는데요
생활비가 없어 병든70대 의무 몸으로 일을하지 않으면 먹고삶가 없습니다
자녀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청구할수 있나요
부양의무 소송?
병든부모 방치에 대한 소송 등
어떠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에 부양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제826조에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제974조 제1호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의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975조에서는 부양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성년의 자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로서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상대로 그 자녀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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