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미사용청구권의 경우,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 발생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미사용청구권의 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차가 1년 근무 80%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입사 후 1년 동안 매달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청구권은 없는 건가요?
11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미사용 하면 소멸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미만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이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도과 되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입사 후 1년 동안 매달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청구권은 없는 건가요?
11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미사용 하면 소멸되는 건가요?
[답변]
매달 발생하는 연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역시 미사용하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된 익월에 지급하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때,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 (11개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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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럼 입사 후 1년 동안 매달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청구권은 없는 건가요?이 연차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11개월간 최대 11개발생하며, 입사 1년후부터 연차수당청구권 3년 소멸시효 있습니다.